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 5부는 제보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이운영 전 신용보증기금 영동지점장에 대한 청부수사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옛 경찰청 조사과 이기남 전 경정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경정이 받은 금품과 향응을 수사 착수에 대한 대가로 볼 증거가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경정은 지난해 3월 이운영 씨의 비리를 제보한 문모 씨 등으로부터 '빨리 내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6백여 만원 어치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이 씨를 불법 감금한 채 조사를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