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허가 여부를 놓고 그 동안 숱한 논란을 빚었던 사후 피임약의 국내 시판이 허용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성관계 뒤 72시간 안에 두 차례 복용하면 임신을 피할 수 있는 응급피임약 노레보정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해 오는 12일부터 시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 등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성폭력상담소나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등의 전문가 상담을 거쳐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와 협의중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