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흔히 자동차를 오래 탈수록 절약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를 종종 봅니다.
특히 자동차 보험처리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11년째 엑셀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박재영 씨는 얼마 전 차의 한쪽면이 움푹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의 100% 과실로 사고가 났고 고치는데 30만 원이 들었지만 그 중 일부만 보험처리를 받았습니다.
보험사는 박 씨의 중고차 감정가가 1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리비가 그 이상을 넘을 수 없다는 규정을 내세웠습니다.
⊙박재영(피해자): 저 같은 입장에서는 피해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수리를 하면 제 돈을 더 들여야 되는 입장인데 너무 억울하게 생각해요.
⊙기자: 실제로 자동차 보험회사의 약관에는 대물피해의 경우에도 차량 시세 만큼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수리비가 차량시세보다 많으면 소비자가 일방적인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셈입니다.
보험회사 역시 문제점을 인정합니다.
⊙보험사 관계자: 자기돈 들이기는 아깝고 그러다 보니 폐차가 늘어나고 불만요인이 항상 있죠.
⊙기자: 실제 일부 보험사들은 이런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리비를 150%까지 보상하는 신상품을 내놓았습니다.
⊙라 훈(자동차 10년타기 운동본부 이사): 오래된 차를 소유한 사람일수록 이러한 실정 때문에 자기는 아무런 잘못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자: 현실을 무시한 규정 때문에 자동차를 10년 이상 타려는 운전자들이 새 차로 바꾸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경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