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통신공사는 오늘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가 TV수상기를 통해 시중은행에 뉴스 등을 제공하는 `뱅크비전 사업을 하기위해 사용한 위성통신망 이용료 36억여원을 지불하라며 위성비디오 서비스료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습니다.
한국통신은 소장에서 지난 95년 최소 3년 이상 위성통신망을 제공하기로 계약하고 85억여원을 투자했는데 디지틀조선일보측이 지난해 1월 그동안의 이용료 36억여원을 내지도 않고 계약을 해지하는 바람에 막대한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통신은 또 계약해지일로 부터 3년 만기일까지의 장치사용료에 해당하는 위약금 54억여원에 대해서는 따로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디지틀조선일보 전략기획팀 관계자는 사용료를 매월 2천만원 씩 분납하고 있는데다 한국통신측이 위성지구국 허가를 늦게 받아주는 바람에 70여억원 가량 손해를 봤는데 소송을 낸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맞소송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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