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오늘 상습적으로 빈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30살 김모 씨 등 2명을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29살 이모 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같은 교도소를 나온 김씨 등은 지난달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동의 모 아파트에서 김모 씨 집 방범창을 절단기로 뜯고 들어가 수표 2천만 원과 귀금속을 훔치는 등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같은 수법으로 50여 차례에 걸쳐 모두 2억여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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