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투신상품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은행 신탁상품의 최소 만기규제를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은행 신탁상품의 경우 최소 만기는 특정금전신탁은 3개월, 불특정금전신탁은 1년이 원칙입니다.
금감원은 이로써 만기에 상관없이 신탁상품을 운용할 수 있게 돼 다양한 신상품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
은행 신탁상품 만기규제 폐지
입력 2001.11.08 (14:25)
단신뉴스
금융감독원은 투신상품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은행 신탁상품의 최소 만기규제를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은행 신탁상품의 경우 최소 만기는 특정금전신탁은 3개월, 불특정금전신탁은 1년이 원칙입니다.
금감원은 이로써 만기에 상관없이 신탁상품을 운용할 수 있게 돼 다양한 신상품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