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포탈과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국민일보 조희준 전 회장이 오늘 재판부의 보석 허가 결정으로 석방됐습니다.
조희준 전 회장의 재판을 맡고있는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는 오늘 변론이 재개돼 재판이 장기화될 수 있고, 조 회장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모두 동의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보증금 3천만원에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언론사 탈세 사건으로 구속된 언론 사주 3명은 구속된지 80여일만에 모두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됐습니다.
이에 앞서 방상훈 사장은 지난 6일 보증금 3천만 원에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으며 동아일보 김병관 전 명예회장은 지병인 심장질환 악화로 지난달 25일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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