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부터는 하수도 요금의 납부 기한을 1달 넘길 때마다 기존 연체료 외에 체납 원금의 0.12%에 달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하수도 요금 체납액에 대해 중가산금제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10만 원 이상의 하수도 요금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1달 넘길 때마다 기존 연체료에 체납 원금의 0.12%에 해당하는 추가 가산금을 60 개월까지 내도록 했습니다.
또 현재 산업용으로 분류돼 하수도 사용료를 할인 받고 있는 준공업 지역 내의 공장과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내년 2월부터 영업용과 업무용 요금을 적용하기로 해 기존 산업용 요금이 평균 180%가량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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