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송유관공사의 경영권을 놓고 정유업체들이 벌였던 대립이 법정 분쟁으로 비화됐습니다.
에스 오일은 오늘 주식회사 SK를 상대로 약정을 위반한 채 선임된 이사를 해임하라며 서울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S-OIL은 소장에서 송유관설비 시설의 공공성을 감안해 지분율 변동과 상관없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회사마다 1명씩 이사추천권을 갖기로 계약했지만, SK 측이 34%의 지분을 내세워 5명이나 이사를 선임한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SK 측은 주주총회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사를 선임했다며, 총회에 참석하지도 않고 뒤늦게 해임시키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송유관 사업 운영을 위해 지난 90년 정부와 5개 정유회사가 투자해 설립한 송유관공사는 당초 각 사별로 1명과 정부 측 추천이사 8명을 포함해 모두 15명의 이사를 선임했으나 민영화 과정에서 대주주가 된 SK 측이 후임으로 5명의 이사를 선임하자 S-OIL 측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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