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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읍시장 부인 1년 6월 실형 선고
    • 입력2001.11.08 (15:3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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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읍시장 부인 1년 6월 실형 선고
    • 입력 2001.11.08 (15:34)
    단신뉴스
국승록 정읍시장의 부인인 은옥주 피고인이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오늘 인사 청탁 대가로 공무원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은옥주 피고인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뇌물 전달죄를 적용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7천7백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은옥주 피고인은 지난 6월 열린 1심 재판에서는 변호사법 위반죄가 적용돼 징역 3년에 추징금 7천7백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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