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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J.이회창.연예인 사이버 명예훼손 11명 적발
    • 입력2001.11.08 (16:1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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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상에서 정치인과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 사실이나 합성사진등을 퍼뜨린 네티즌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 검찰청 컴퓨터수사부는 오늘 특정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퍼뜨린 38살 김모 씨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혐의로 구속기소하고, 24살 길모 씨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모 안티 사이트에 대통령을 간첩이라는등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4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를, 함께 구속 기소된 모 월간지 인터넷 사이트 관리자 28살 이 모씨는 모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야당 총재가 대한변협 결의문을 조작하게 했다는등, 야당 총재와 총재 부친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길 씨등은 모 유명 연예인이 매춘행위를 했거나, 성형수술을 했다는 내용의 비방글과 모 연예인의 누드 합성사진등을 인터넷에 게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사실임이 명백하고, 악의적인 표현을 하는등 죄질이 불량한 네티즌들은 구속했으며, 비방성이 약하고 단순한 호기심으로 게제한 경우는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인터넷에 비방글이 실리면, 인터넷의 특성상 급속도로 전파돼 피해자가 방어할 기회조차 없게되는 점을 고려해, 일반 형법보다 형량이 무거운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연예인 비방으로 처벌받은 네티즌 8명은 모두 여성으로, 대부분 10대 학생입니다.
    또 적발됐으나 처벌대상에서는 빠진 네티즌 가운데는 12살 짜리 초등학생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인터넷에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보장 하되, 한계를 넘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침해한 경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사를 벌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끝)
  • DJ.이회창.연예인 사이버 명예훼손 11명 적발
    • 입력 2001.11.08 (16:13)
    단신뉴스
인터넷상에서 정치인과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 사실이나 합성사진등을 퍼뜨린 네티즌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 검찰청 컴퓨터수사부는 오늘 특정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퍼뜨린 38살 김모 씨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혐의로 구속기소하고, 24살 길모 씨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모 안티 사이트에 대통령을 간첩이라는등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4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를, 함께 구속 기소된 모 월간지 인터넷 사이트 관리자 28살 이 모씨는 모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야당 총재가 대한변협 결의문을 조작하게 했다는등, 야당 총재와 총재 부친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길 씨등은 모 유명 연예인이 매춘행위를 했거나, 성형수술을 했다는 내용의 비방글과 모 연예인의 누드 합성사진등을 인터넷에 게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사실임이 명백하고, 악의적인 표현을 하는등 죄질이 불량한 네티즌들은 구속했으며, 비방성이 약하고 단순한 호기심으로 게제한 경우는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인터넷에 비방글이 실리면, 인터넷의 특성상 급속도로 전파돼 피해자가 방어할 기회조차 없게되는 점을 고려해, 일반 형법보다 형량이 무거운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연예인 비방으로 처벌받은 네티즌 8명은 모두 여성으로, 대부분 10대 학생입니다.
또 적발됐으나 처벌대상에서는 빠진 네티즌 가운데는 12살 짜리 초등학생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인터넷에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보장 하되, 한계를 넘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침해한 경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사를 벌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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