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 5부는 제보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이운영 전 신용보증기금 영동지점장에 대한 청부수사를 벌인 혐의로 옛 경찰청 조사과 이기남 전 경정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경정이 받은 금품과 향응을 수사착수에 대한 대가로 볼 증거가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옛 사직동팀 이기남 전경정 집행유예
입력 2001.11.08 (17:00)
뉴스 5
⊙앵커: 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 5부는 제보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이운영 전 신용보증기금 영동지점장에 대한 청부수사를 벌인 혐의로 옛 경찰청 조사과 이기남 전 경정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경정이 받은 금품과 향응을 수사착수에 대한 대가로 볼 증거가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