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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수 적다며 아내 상습 폭행 변호사 기소
    • 입력2001.11.08 (17:00)
뉴스 5 200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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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수 적다며 아내 상습 폭행 변호사 기소
    • 입력 2001.11.08 (17:00)
    뉴스 5
⊙앵커: 서울지방검찰청 소년부는 오늘 혼수가 적다는 이유로 부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유방확대수술까지 강요한 30살 이 모 변호사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시가 4억원인 아파트 3채를 처가로부터 받고 지난해 5월에 결혼한 이 변호사는 자신과 아버지가 갖고 있던 빚 1억 7000만원을 갚아줄 것을 요구하고 유방확대수술까지 강요하면서 상습적으로 부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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