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방송국의 보도> 연고가 없는 묘를 연고가 있는 것처럼 꾸며 보상비를 타낸 농어촌진흥공사 간부와 주민들이 적발됐습니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오늘 농어촌진흥공사 충주지부장 51살 조 모씨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직원인 36살 권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충주시 금가면 69살 정모씨등 주민 3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씨 등은 지난해 5월 충북 충주시 금가면 도촌리 문화마을 조성공사장에 있는 무연고 묘 14기를 연고가 있는 것으로 허위 보고해 천 8백여만원의 보상비를 타낸 뒤 허위서류를 함게 만든 주민 정씨 등과 나눠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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