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신항만 보상금을 사취한 어민과 이를 도와준 수협직원 등 모두 37명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오늘 위판 실적과 면세유 실적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부산 신항만 공사에 따른 보상금 11억원을 받아 가로챈 진해지역 도의원 51살 정모씨 등 29명을 붙잡아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또 어민 15명의 위판 실적을 조작해 5억원의 보상금을 받도록 해준 잠수기수협 과장 49살 김모씨 등 수협직원 8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어민들로 부터 불법 보상금 11억원 가운데 8억원을 돌려받아 국고에 귀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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