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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자산양도자 이달중 양도세 확정신고
    • 입력1999.05.11 (18:0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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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자산양도자 이달중 양도세 확정신고
    • 입력 1999.05.11 (18:06)
    단신뉴스
지난 해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골프회원권,아파트 분양권 등을 판 사람은 이달 안에 양도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오늘 98년도 양도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모두 27만명이며 이달 안에 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을 때에는 20%의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3억원 이상의 고액 자산을 양도한 사람이나 다수 자산을 양도한 사람, 허위 감면 또는 실사 신청자 등은 중점 관리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1가구 1주택 양도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거나 이미 예정신고 또는 부동산 등기전 사전신고와 납부를 마친 경우는 확정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양도세 신고는 지난 해와는 달리 우편 신고를 확대하고 지역 담당제를 없애는 데 따른 일괄 접수 창구를 운영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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