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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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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벌 교사 법원 선처로 교직복귀
    • 입력1999.05.11 (18:1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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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벌 교사 법원 선처로 교직복귀
    • 입력 1999.05.11 (18:10)
    단신뉴스
무단결석을 일삼던 제자를 체벌한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교단에서 물러나야 했던 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돼 다시 교단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오늘 학생의 뺨을 때려 망막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중상해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서울 모 고등학교 34살 김 모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상해죄만을 인정해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교사가 흥분한 상태로 다른 학생들 앞에서 뺨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 학생에게 인격적인 모욕을 준 점은 인정되지만 김교사가 피해학생을 교육시키기 위한 목적이 인정돼 형량을 낮춰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교사는 지난 97년 자주 무단결석을 하는 학생의 뺨을 때려 한쪽 눈의 시력을 손상시킨 혐의로 고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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