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고시원과 PC방, 종합 병원에서도 이동식 석유 난로와 LP 가스 난로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다음달부터 이동식 난로 사용 금지 장소를 이처럼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장소에서는 고정식 난로나 쓰러지게 되면 자동으로 연료가 차단되는 난로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판매 시설과 관광 숙박시설, 그리도 연면적 2백 제곱미터 이상의 청소년 시설에서 용접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소방 방재 본부는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위반시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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