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보세구역에 유치된 중국산 참깨를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매각되는 참깨는 한-중여객선을 이용한 보따리상들이 허용 중량을 초과해 반입하려다 유치된 것으로 유치기간이 지나도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물품입니다.
매각되는 참깨의 양은 모두 천5백66킬로그램으로 공매 예정가는 1킬로그램 당 만2천450원 선입니다.
입찰 참가 자격은 관할 지자체로부터 식품 등 영업신고를 얻은 자로, 낙찰받은 뒤에는 식품검사와 식물검역을 거쳐야만 참깨를 건네받을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은 관세법에 따라 국고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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