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은 오늘 일부 법원 신체감정의들이 손해보험사 의료자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둘 가운데 한쪽을 포기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자체 조사 결과 서울시내 11개 손해보험사 의료자문의 15명과 손해보험협회 의료심사위원 19명 가운데 3명이 법원 신체 감정의로 지정돼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보험사 자문의를 겸하는 감정의들이 공정하지 않은 신체감정을 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신체감정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의 경우 서울시내 7개 대학병원을 신체감정 병원으로 지정하고 이중 신경외과 등 17개 진료과목에 걸쳐 부교수급 이상 전문의 209명을 신체감정의로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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