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인천시내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하는 차량운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인천시 교통법규준수추진협의회는 다음달부터 상습 불법 주.정차 차량 운전자에 대해 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거나 최고 29일까지 구류에 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형사처벌 방침은 지난 9월 20일부터 시내 간선도로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계도를 벌인결과 4천5백여 대의 차량이 2회이상 적발되는 등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일삼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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