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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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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업무 담당한 사장집 운전사도 근로자
    • 입력2001.11.08 (22:0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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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업무 담당한 사장집 운전사도 근로자
    • 입력 2001.11.08 (22:02)
    단신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재판부는 오늘 회사 사장 부모가 타는 승용차 운전사로 일하다 지난 99년 숨진 58살 어모 씨의 부인 김모씨가 남편이 업무상 재해로 숨진 만큼 유족보상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주가 고용주의 동거가족만을 위해 고용한 운전기사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지만 가사일과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고 본래 업무가 어느 쪽인가를 판단하기 애매할 때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따라 근로자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99년 4월 퇴근한 남편 어씨가 잠자던 중 갑자기 숨지자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 보상금을 신청했지만 근로공단측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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