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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LO조사단 `미얀마 강제노동 금지입법 실효없다`
    • 입력2001.11.09 (00:3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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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LO조사단 `미얀마 강제노동 금지입법 실효없다`
    • 입력 2001.11.09 (00:30)
    단신뉴스
미얀마 정부가 국제 노동 기구의 제재 조치 이후 도입한 입법조치에도 불구하고, 일선 군부대를 중심으로 강제노동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국제 노동 기구 조사단이 밝혔습니다.
국제 노동 기구 조사단은 지난 9월17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미얀마 실태를 파악한 보고서에서 군주둔 지역과 반군과 전투가 진행중인 접경지역에서 물자수송과 군막사 건축, 농업 등의 다양한 형태로 강제노동이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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