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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소신 자치단체장 행정 제동
    • 입력2001.11.09 (06:00)
뉴스광장 200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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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표를 의식해서 지나치게 주민 눈치만 보는 자치단체장의 행태에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합리적인 근거없이 주민들의 민원만을 이유로 내세워서 공사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불법이라는 게 판결 취지입니다.
    정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11월 가스공급 시설 증축 허가를 남양주시에 냈다가 거부당했습니다.
    위험시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우려된다는 게 유일한 거부 이유였습니다.
    ⊙우해수(남양주시 건축녹지과 팀장): 이걸 갖다가 허가를 해 줘야 될 것이냐 그렇더라면 주민 시위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발생돼 가지고 도로 점거라든가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되는 사안이거든요.
    ⊙기자: 가스공사는 결국 소송을 냈고 법원은 가스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타당성 여부에 대한 독자적인 조사 없이 단순히 주민들의 반대만을 내세운 것은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남양주시는 지난 4월에도 주민들의 반발을 이유로 장례식장에 대한 공사를 중지시켰다가 패소했습니다.
    올 하반기에만 표를 의식한 자치단체장들의 무소신 행정에 대해 법원이 제동 판결을 내린 것은 30여 건에 이릅니다.
    ⊙허창우(변호사): 아무리 지역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그 반대에 합리적인 타당성이 없다면 이를 이유로 건축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기자: 주민들이 집단민원만 제기하면 정당한 사업도 하기 어려운 이른바 집단민원 만능주의가 법원의 소신있는 판결로 바로 잡혀질 틀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정영훈입니다.
  • 무소신 자치단체장 행정 제동
    • 입력 2001.11.09 (06:00)
    뉴스광장
⊙앵커: 표를 의식해서 지나치게 주민 눈치만 보는 자치단체장의 행태에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합리적인 근거없이 주민들의 민원만을 이유로 내세워서 공사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불법이라는 게 판결 취지입니다.
정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11월 가스공급 시설 증축 허가를 남양주시에 냈다가 거부당했습니다.
위험시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우려된다는 게 유일한 거부 이유였습니다.
⊙우해수(남양주시 건축녹지과 팀장): 이걸 갖다가 허가를 해 줘야 될 것이냐 그렇더라면 주민 시위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발생돼 가지고 도로 점거라든가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되는 사안이거든요.
⊙기자: 가스공사는 결국 소송을 냈고 법원은 가스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타당성 여부에 대한 독자적인 조사 없이 단순히 주민들의 반대만을 내세운 것은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남양주시는 지난 4월에도 주민들의 반발을 이유로 장례식장에 대한 공사를 중지시켰다가 패소했습니다.
올 하반기에만 표를 의식한 자치단체장들의 무소신 행정에 대해 법원이 제동 판결을 내린 것은 30여 건에 이릅니다.
⊙허창우(변호사): 아무리 지역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그 반대에 합리적인 타당성이 없다면 이를 이유로 건축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기자: 주민들이 집단민원만 제기하면 정당한 사업도 하기 어려운 이른바 집단민원 만능주의가 법원의 소신있는 판결로 바로 잡혀질 틀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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