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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 조합비 횡령 호텔 노조 간부 기소
    • 입력2001.11.09 (08:4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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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 조합비 횡령 호텔 노조 간부 기소
    • 입력 2001.11.09 (08:43)
    단신뉴스
서울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오늘 노조 조합비 9백8십만 원을 횡령한 모 호텔 노동조합 위원장 38살 서모 씨와 사무장 38살 김모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서씨 등은 지난 97년 2월부터 98년 9월까지 보관중인 조합비를 개인 빚을 갚기 위해 빌려 달라는 이모 씨등의 부탁을 받고 조합비 가운데 2백만 원을 인출하는 등 지금까지 3차례에 걸처 9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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