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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각상태로 폭력배들에게 문신 새겨준 30대 영장
    • 입력2001.11.09 (08:4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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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각상태로 폭력배들에게 문신 새겨준 30대 영장
    • 입력 2001.11.09 (08:49)
    단신뉴스
서울 청량리 경찰서는 오늘 환각상태에서 폭력배들에게 문신을 새겨 준 인천시 연수동 33살 이모 씨와 이 씨와 함께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서울시 수서동 19살 이모 양 등 5명에 대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7월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인천시 부평동 24살 최모 씨에게 잉어 문신을 새겨주고 130만 원을 받는 등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21명에게 문신을 새겨주고 3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또 지난 9월부터 경기도 수원의 여관 등지를 돌며 이 양 등 5명과 함께 1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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