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 학부모들에 의해 담합 의혹이 계속 제기됐던 교복 업체들에 대해 검찰이 처음으로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했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오늘 SK글로벌과 제일모직,새한 등 3개 교복업체 법인을 독점 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에, 그리고 회사 관계자 4명을 벌금 천 만원에서 2천만원에 각각 약식 기소했습니다.
기소된 교복업체는 지난 98년 11월 각 사의 총판과 대리점으로 구성된 '전국 학생복 발전 협의회'를 구성해 2년 6개월간 지역별 모임을 갖고 교복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등 담합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또 학부모 단체 등이 입찰을 통해 교복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공동 구매 활동을 벌이자, 학교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 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 업체들이 교복 가격을 대폭 인상하기위한 담합 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나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이들 교복업체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모두 1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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