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에 의해 담합의혹이 계속 제기됐던 교복업체들에 대해 검찰이 처음으로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기소했습니다.
서울 지방검찰청 형사 6부는 오늘 SK글로벌과 제일모직, 새한 등 3개 교복업체 법인을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3000만원에서 7000만 원에 그리고 회사관계자 4명을 벌금 1000만원에서 2000만 원에 각각 약식 기소했습니다.
기소된 교복업체들은 지난 98년 11월 각사의 총판과 대리점으로 구성된 전국학생복발전협의회를 구성해 2년 6개월 간 지역별 모임을 갖고 교복판매가격을 결정하는 등 담합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