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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전소 건설 피해어민에 보상판결
    • 입력2001.11.09 (10:5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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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전소 건설 피해어민에 보상판결
    • 입력 2001.11.09 (10:53)
    단신뉴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6부는 오늘 충남 보령시 주교면 일대에 살고 있는 42살 최모 씨 등 어민 35명이 화력발전소를 건설할 때 설치한 방조제 때문에 어업을 못하게 됐다며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한국전력은 24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전력측은 원고들이 단지 보상을 받기위해 어선을 구입했다고 주장하지만, 원고들은 실제로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로 관청에서 어업 허가를 받은 이상 발전소 건설로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발전소 건설이 추진중이던 지난 96년 한전과 주민 대표는 손실 보상 합의를 했지만 한전측이 최씨 등에 대해서는 운항 실적이 미미한 등 실제 어업종사자가 아니라며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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