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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쟁관계 병원 사이버 비방
    • 입력2001.11.09 (10:5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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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쟁관계 병원 사이버 비방
    • 입력 2001.11.09 (10:56)
    단신뉴스
서울지방검찰청 컴퓨터수사부는 인터넷을 통해 경쟁관계에 있는 병원을 비방한 혐의로 공중보건의 32살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대학 선배들이 운영하는 모 안과의 인터넷 상담을 도와 주던 중 지난 8월 이 병원 홈페이지에 다른 안과병원에서 라식수술을 받았는데 부작용이 심하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자신이 의료 상담을 도와주던 안과에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이 병원과 인접해 있어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안과 병원을 비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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