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검출돼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오리고기 등 중국산 가금육에 대해 지난 7일부터 수입을 모두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농림부는 국내 수출이 가능한 중국의 11개 도축장에서 생산된 가금육에 대해서 그동안 정밀검사를 실시해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은 5개 작업장에 대해 이미 수입을 허용했고 이번에 6개 작업장에 추가로 수입을 허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농림부는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난 5월 7일자 가공분 중국산 오리고기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뒤 6개월 동안 추가 발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수입 위생조건에 6개월동안 추가 발생이 없으면 수입을 허용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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