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동양카드가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는 등 위법.부당 행위를 했다며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동양계열 금융회사에 대한 연계 감사 결과 동양카드가 지난해 11월, 계열사인 동양캐피탈에 대해 자기계열사 여신한도를 16억원 초과해 대출해줬다고 밝혔습니다.
동양카드는 또 지난해 초 자기자본이 완전잠식돼 사채를 발행할 수 없는 데도 3천 5백억 원 규모의 사채를 발행했다고 금감원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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