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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근호 군산시장 선거법 위반 첫 공판
    • 입력2001.11.09 (14:4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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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근호 군산시장 선거법 위반 첫 공판
    • 입력 2001.11.09 (14:40)
    단신뉴스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근호 군산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오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렸습니다.
강 시장은 검사 심문에 대한 답변에서 즉석연설을 하다보니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어 오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당시 민주당 공천과정의 불공정성을 얘기하려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근호 군산시장은 지난 4월 21일과 25일에 열린 군산시장 재선거 합동연설회 도중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상대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재판이 열린 법정에는 근무시간인데도 군산시청 공무원 40여명이 참석해 행정공백 우려를 낳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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