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 범죄 수사대는 인터넷을 통해 불법 다단계 사업을 벌인 한국계 미국인 47살 권모 씨와 국내 회원 모집책 38살 정모 씨에 대해 방문 판매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권 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전자 쇼핑몰 구축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인터넷을 통해 회원 5백여 명을 모집한 뒤 가입비 명목으로 모두 2억 6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권 씨는 신규 회원을 모집해오면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며 회원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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