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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관계 사실 미끼, 돈 요구한 10대 소녀 영장
    • 입력2001.11.09 (16:0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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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관계 사실 미끼, 돈 요구한 10대 소녀 영장
    • 입력 2001.11.09 (16:04)
    단신뉴스
서울 도봉 경찰서는 오늘 유부남과 성 관계를 갖고 이를 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요구한 혐의로 16살 정모 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양은 지난 10월 서울시 수유동 모 여관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경기도 안양동 46살 정모 씨와 성관계를 갖고 이를 미끼로 7백만 원을 요구하는 등 최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정 양은 남자 친구 19살 이모 군과 함께 살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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