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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재문 의원 항소심 벌금 천만원 선고
    • 입력2001.11.09 (16:3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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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재문 의원 항소심 벌금 천만원 선고
    • 입력 2001.11.09 (16:33)
    단신뉴스
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 8부는 오늘 지난 97년 대선 전 정부 허가없이 중국 베이징에서 북측 인사와 접촉하는 등 남북교류 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재문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천만원으로 형을 낮춰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의원이 북한의 안병수 조평통 부위원장을 의도적으로 만나 결과적으로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는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 뻔한 사실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의원직 상실에 해당될 수 있는 징역형은 너무 가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정의원의 만남을 주선한 재미교포 김모씨가 증거로 제출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위임장 사본은 조작된 흔적이 역력한 만큼 대선에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북풍을 계획했다는 검찰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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