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16부는 오늘 충남 보령시 주교면 일대에 살고 있는 42살 최 모씨 등 어민 35명이 화력발전소를 건설할 때 설치한 방조제 때문에 어업을 못 하게 됐다며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한국전력은 24억 20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전력측은 원고들이 단지 보상을 받기 위해 어선을 구입했다고 주장하지만 원고들은 실제로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로 관청에서 어업허가를 받은 이상 발전소 건설로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