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는 오늘 10대 소녀들을 투숙시키고 손님들에게 윤락을 알선한 서울시내 모 여관 업주 53살 최모 씨에 대해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달 초부터 자신의 여관에 투숙하는 손님들에게 중학교 중퇴생인 15살 이모 양 등 10대 두 명을 소개해 윤락을 하도록 한 뒤 소개비를 받는 수법으로 모두 17차례에 걸쳐 5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가출한 이양 등이 여관에 머물며 인터넷 채팅을 통해 청소년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같은 일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