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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주거지 200m내 러브호텔 신축금지
    • 입력2001.11.09 (22:0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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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주거지 200m내 러브호텔 신축금지
    • 입력 2001.11.09 (22:04)
    단신뉴스
오늘부터 서울시내 주거지에서 2백 미터 이내에는 러브호텔이나 단란주점을 포함한 숙박.위락시설 건립이 사실상 금지됩니다.
서울시가 마련한 개정안은 상업 지역에서도 주거지로부터 50미터 이내에는 숙박. 위락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2백 미터 까지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를 제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안마시술소와 노래방은 건축법 상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이번에 개정된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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