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서울시내 주거지에서 2백 미터 이내에는 러브호텔이나 단란주점을 포함한 숙박.위락시설 건립이 사실상 금지됩니다.
서울시가 마련한 개정안은 상업 지역에서도 주거지로부터 50미터 이내에는 숙박. 위락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2백 미터 까지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를 제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안마시술소와 노래방은 건축법 상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이번에 개정된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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