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협회는 주한 파나마대사관에 선원 서류 발급비를 달러화나 변동환율에 따른 원화로 낼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선주협회는 성명을 통해 서류 발급비를 달러로 고시하면서 1달러에 천 600원의 고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또 대사관측이 국제통화기금 체제에서 환율이 널뛰기를 하던 틈을 타 특별한 이유없이 환율을 고정시켰다며 주요 아시아 국가들을 조회한 결과 한국에서만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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