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미국의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방침이 한.미간 무역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한국산 탄소강관에 대한 세이프가드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위배된다는 분쟁패널의 결정에 불복, 상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은 이번주초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 사무국에 지난달 29일 회원국에 공식 문서로 배포된 한.미간 탄소강관 세이프가드 분쟁 심의결과를 담은 패널의 최종보고서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정식 접수했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에따라 탄소강관 세이프가드를 둘러싼 한.미간 분쟁은 상소기구의 심리를 통해 최종적인 판가름이 나게 됐습니다.
세계무역기구는 앞서 분쟁패널의 최종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기본관세가 적용되는 물량을 수출국별로 할당하면서 모든 수출국에 일률적으로 9천t을 설정함으로써 국가별 과거 수출실적을 반영하도록 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3조를 위반했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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