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재문 의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어제 검찰의 증거서류가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보도자료를 내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서울지검 1차장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부가 문서 감정 등을 통해 위조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재문 의원과 관련한 증거 서류가 조작됐다고 표현한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또 증인인 김양일씨가 당시 정 의원과 북측인사 사이에 작성됐다는 합의문 사본을 보내와 이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이후 김씨가 지난 9월 20일 입국한 뒤 법정에 합의문 원본을 증거로 제출하고 입수경위에 대해 증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 8부는 어제 정부허가 없이 북한 조평통 안병수 부위원장을 접촉한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해 벌금 천만원을 선고하면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관련 서류에 조작된 흔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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