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상분만 등 8개 질병군에 해당되는 입원 환자는 의료서비스의 내용과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진료비만 지불하는 포괄수가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정상분만 외에 제왕절개분만,백내장수술, 탈장수술,맹장염수술, 항문 수술, 편도선수술,자궁수술 등 8개 시술에 대해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에서 포괄 수가제로 바꿔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그동안 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통해 입원일수 5.7% 단축과 항생제 사용량 29% 감소 등의 의료행태 변화가 확인됐고, 행위별 수가와 비교할 때 환자 부담금은 평균 25% 줄어든 반면 병원의 실질수익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이 제도가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질을 저하시키고 보험재정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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