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출기업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어음을 직접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등기를 3년안에 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할 경우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이 차등 부과됩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차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그동안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수출기업이 발행한 어음을 할인해 줬지만 앞으로는 직접 할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수출기업의 국내외 법인에 출자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수주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