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1부는 오늘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이모 씨가 SBS를 상대로 낸 `그것이 알고 싶다-토요일 밤 의문의 죽음'편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아들이 고의적으로 살해됐을 가능성이 높고 그가 사망 전 고액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했다'는 방송 내용은 마치 이 씨가 딸과 공모해 보험금을 노리고 아들을 살해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며 `보험 계약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만 방송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SBS측이 오늘 밤 방송 예정으로 제작한 `그것이 알고 싶다'가 자신이 보험금을 노려 아들을 살해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지난달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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