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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오 총무,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반드시 처리
    • 입력2001.11.10 (17:1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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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오 총무,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반드시 처리
    • 입력 2001.11.10 (17:14)
    단신뉴스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는 검찰총장 임명 때 국회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오 총무는 오늘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교육공무원법이나 건강보험재정법 남북교류협력기금법, 그리고 방송법 등 쟁점법안들은 민주당,자민련과 협의해 처리하도록 하겠지만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의 경우 합의가 안되면 표결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오 총무는 또 다음주부터는 정치개혁특위를 본격가동해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법과 선거법 개정문제를 본격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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