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는 오는 30일까지 주거 환경 개선 지구 이외 지역에서 준공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최고 2천만 원까지 융자금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융자 대상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과 주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 주택 등입니다.
그러나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 자금이 지원되는 동과 면 지역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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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노후.불량주택 개량 융자금 지원
입력 2001.11.10 (22:02)
단신뉴스
경기도 김포시는 오는 30일까지 주거 환경 개선 지구 이외 지역에서 준공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최고 2천만 원까지 융자금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융자 대상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과 주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 주택 등입니다.
그러나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 자금이 지원되는 동과 면 지역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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