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법무부 교정심의관과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을 공개 모집하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응시자격은 국가공무원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 또는 민간에서 일정 경력을 쌓은 자로,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교정심의관은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5년 이상, 교정연수부장은 4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무부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이달내로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법무부 교정심의관 등 공개모집
입력 2001.11.11 (10:12)
단신뉴스
법무부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법무부 교정심의관과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을 공개 모집하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응시자격은 국가공무원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 또는 민간에서 일정 경력을 쌓은 자로,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교정심의관은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5년 이상, 교정연수부장은 4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무부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이달내로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