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의 자금운용이 제한되고 외부 금융전문가가 채용되는 등 신협관련 제도가 개선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현재 신협중앙회의 누적결손 규모가 많아 정상화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내년 초에 신협 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선출직 중앙회장이 맡고 있는 신용사업 부문은 외부 금융전문가에게 맡겨지고 중앙회 자금운용의 대상과 방법을 정해 감독이 강화됩니다.
신협중앙회는 지난 98년부터 조합의 여유자금인 신용예탁금을 대리 운용하는 신용사업을 벌여왔으나 주가폭락 등으로 누적 결손이 5천 23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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