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명의로 방치돼 있는 부동산이 국유 재산으로 등록돼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조선총독부와 동양척식주식회사, 그리고 일본인이 주인으로 돼 있는 부동산을 법적 절차를 밟아 국유재산으로 법원에 등기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은 주인이 없는 부동산의 공고를 낸 뒤 6개월 안에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의 신고가 없으면 국유 재산으로 취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제 명의로 방치돼 있는 국유재산은 전국에 천 661필지 40여 만평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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